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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제 당근 ‘입 막음용’ 비난

반발 확산에 환경부 개발부하량 확대 검토
“목표수질은 불변”…용인시등 강한 거부감

<속보> 오염총량제(이하 오총제) 목표수질을 놓고 환경부와 용인시의 격한 대립속에 이규용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위장전입으로 인한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본보 9월 12일자, 13일자, 17일자 9면, 18일자 8면, 19일자 1면 보도> 환경부가 개발부하량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시가 제시한 2011년 BOD 5.47ppm을 훨씬 뛰어넘는 4.1ppm수준의 목표수질을 통보하면서 개발물량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환경부가 개발부하량 확대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뒤늦게 시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8일 환경부 관계자는 “용인시에 통보한 4.1ppm 수준의 목표수질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양보하기 어렵다”면서 “환경부가 통보한 목표수질을 지키면서도 용인시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지역개발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용인시는 지난 5월 목표수질을 제출하면서 1일 개발부하량 1천361㎏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시가 환경부의 목표수질을 수용하면서 예산투자를 늘려 하수처리장을 대폭 증설하는 등으로 대책 등이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조건 환경부의 목표수질만을 강요하고 개발부하량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 “목표수질과 개발부하량의 역학관계, 하수기본계획 등의 연관 검토 후 입장을 담아 대응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가 환경부의 오총제 목표수질안을 거부할 경우 환경부로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성 사전협의 말고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대형 시책사업 등의 표류와 함께 민간업자들의 소규모 개발로 인한 난개발의 책임에서 배제될 수 없는 상황이다.

건교부가 지난 3월 최종 승인한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고작 한두번의 부서간 협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져 중앙정부의 힘겨루기에 지방정부만 피해를 입는다는 비난도 피할 길이 없다.

결국 환경부가 일방적인 목표수질 통보로 목표수질 강제의 상징성을 얻는 한편 개발부하량 확대를 맞교환카드로 내놓아 양평, 가평 등 한강수계 다른 지자체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계산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또 이번 통보로 지난 1월 시의 협의요청에 대해 2월 보완요구 이후 성의없는 태도로 6개월여의 시간을 낭비를 회피하려는 것은 물론 용인시의 오총제 거부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냐 지적도 일고 있다.

개발부하량이란?

오총제(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하에서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 산정된 오염 허용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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