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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워킹 홀리데이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인천공항경찰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한 혐의로 서울의 중위권 대학교 휴학생 등 여대생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들은 지난 7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로 출국해 최근까지 시드니의 한 알몸 마사지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며 현지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휴학하고 외국으로 건너가 몸을 팔며 돈을 벌고 있으며 이런 사례가 더 있다면 어물전 망신시키는 꼴뚜기 같은 존재다.

워킹 홀리데이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능력 있고 자립심이 강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는 특혜성 비자로 여행하며 일하고 외국어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것은 1년 시한의 일종의 관광취업 비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협정 국가간에 젊은이들로 하여금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게 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워킹 홀리데이 비자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이다. 우리나라는 호주와는 1995년, 캐나다와는 1996년, 일본과는 1998년 10월, 뉴질랜드와는 1998년 12월에 각각 이 협정을 체결했다. 이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은 제도의 목표로 설정된 것들이며, 부정적인 측면은 이 비자를 악용하는 브로커나 목표에서 일탈하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불미스러운 행동에서 나온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외국에 가서 외국어를 배우고, 도시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며, 농장에서 말똥을 치우거나, 택배를 하며 다소의 돈을 벎으로써 그 나라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메워주는 고마운 존재일 것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일부 여대생이 성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나간다면 우리나라에 변칙적인 성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씌울 우려가 있다.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해외에서 섹스를 즐기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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