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는 16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 친구를 차량에 태운 뒤, 4시간여 동안 감금한 이모씨(23 · 공익근무요원·서울 은평구 응암동)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께 여자친구 조모씨(23)씨를 미리 준비한 서울 44 마 74XX 레간자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헤어진다는 말을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차량 안에서 4시간여 동안 감금한 혐의다.
여주/ 고영옥 기자 kyo@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