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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의정부시보건소는 18일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해 대폭 확대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기준을 종전 소득평가액 296만9천원(이하 4인가족기준)에서 407만7천원으로, 재산 상한선은 1억800만원에서 1억9천만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또 지원대상도 6개 질환에서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등 2개 질환이 추가된 8개 질환으로 확대하고, 24시간 와상상태인 근육병과 다발성경화증환자에게는 월 10만원 별도의 간병비를 지급키로 했다.
현재 의정부시에는 93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돼 있으며 추가 등록을 원할 경우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거주지 동사무소의 재산관계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확정된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의 확대로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의료비지원,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도우미연계 등의 지원 사업을 펴기로 했다.
한편 6개의 희귀·난치성 질환은 만성신부전증투석(필히 장애인등록자),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및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등으로 지난 2001년에는 58명 1억9천800만원, 지난해에는 93명 3억9천9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4억1천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의정부/승원도기자 sw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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