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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학교용지비용에 허리휜다

5년간 매입비관련 1조원 이상 적자 불가피

경기도가 향후 5년간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해 모두 1조원 이상의 적자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과거매입비 8천307억원을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매년 2천억원 이상 적자는 지방재정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는 학교용지매입과 팔당호수질개선 및 소방자주재원확충 및 분담체계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건의안 3가지를 오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시·도지사 모임에서 중점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도는 현재 정부 50% 도 50%의 학교용지 매입관련 부담액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하고 정부 70%, 도 30%대의 학교용지 매입제도 개선안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매입비의 경우 도 1년 가용금액을 감안,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가 과거용지매입비 차액 8천307억원의 부담과 앞으로 매년 학교용지매입 관련 2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학교용지과거매입비 부분과 향후매입비를 거론할 방침이다. 현재 도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도교육청이 요구한 학교매입비 8천307억원을 도교육청에 주지 못하고 있다. 도가 1년동안 가용재원으로 쓸 수있는 금액의 80%가 넘는다. 지난해 도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해 교육청에 전출한 금액만 무려 1조5천778억원에 이른다.

향후매입비의 경우 도와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3천4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현재 추진중인 개발사업을 고려할 때 매입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올해 학교용지매입과 관련 도에 40개 학교를 짓기로 하고 모두 3천628억원을 요구한 상태지만 도는 1천600억원을 배정해 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종 개발 등으로 학교용지 매입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교용지확보 등에 특례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어 특례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안다”면서 “올해의 경우도 도는 도 교육청이 요구한 학교용지 매입비 3천628억원에서 2천억원 이상이 모자라 도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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