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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투기행위자 2천500여명 적발

道, 사후이용 실태조사 결과 66명 고발·과태료 90억 부과
목적과 다른 사용 3천590건 최다…무단전용·불법임대 順

경기도내 부동산 불법투기행위자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다 적발된 위반자가 2천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위반 사례는 도시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적발돼 개발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리는 불법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5만528건의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 행위자 66명을 고발조치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2천500명에 대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90억1천300만원을 부과조치했다고 밝혔다.

도는 위반자 중 309명에 대해서는 28억9천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2천191명에 대해서는 61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내용으로는 개발사업 및 자기거주용 주택용지로 매입한 후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무단변경해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토지를 구입한 뒤 5년 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3천5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허가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전용한 경우가 565건, 불법임대한 경우가 327건, 불법신탁 2건 순으로 조사됐다.

취득한 토지는 주거용의 경우 3년, 개발용 4년, 농업용 2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대체취득 토지 2년, 기타 5년 안에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시·군별로는 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계획이 수립·추진 중인 화성시가 665건으로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평택시가 629건, 용인시 543건, 남양주시 501건 등의 순이었다.

또 최근 도가 에코·디자인시티 개발 계획 발표 등 개발 분위기가 팽배한 포천시 역시 274건의 불법 토지 투기거래가 적발됐다.

반면 광명시와 의왕시가 각각 2건과 4건이 적발돼 상대적으로 택지개발이 적은 구도심의 경우 불법투기행위자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현재 도시개발계획이 계획단계에서 부터 추진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끌어오는데다 도와 건교부의 원할한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투기세력들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토지관련 부동산 투기행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6년 3월7일 이전에 허가받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2006년 3월8일 이후 허가받은 자는 허가 목적대로 이행 될 때까지 매년 1회 토지가격의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와는 반대로 허가사항 위반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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