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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0만가구 1천630억 돌려받는다

오는 8월부터 신청자에 이자까지 지급해야
‘환급주체 정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그동안 환급주체를 놓고 논란이 돼 왔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환급주체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하는 원안 그대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도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도내 10만여 가구는 1천630억여원을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된다.

이는 가구당 평균 160만원 정도 되돌려 받게 되는 액수며, 지금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이 부담금은 앞으로 6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납부자에게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부담금 환급 주체를 정부로 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환영한다”며 “부담금 환급과 관련 위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환급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자가 0.7%(분양가가 1억원이면 70만원 납부)를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2001년 1월부터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 전국에서 징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한 경우에만 환급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이미 납부하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도내 10만가구는 1천630억원을 여전히 환급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환급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 27일 위헌 결정이 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줄 때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법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오는 8월부터 납부자들이 각 시·군에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에 이자까지 더해 실제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금액을 확인, 신청자 통장으로 직접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2월과 11월 각각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216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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