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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수원시 도시계획

수원시가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안이 모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도시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수원경실련, 환경운동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제한과 용도지역안에서 용적율?건폐율 등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건설교통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적인 도시 관리를 하기 위해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이를 녹지지역 수준으로 강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을 공사비의 20%에서 50%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안 ’을 지난 1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조례안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과 관련해 주거지역에서 30미터만 떨어지면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업지역과 준공업 지역에서도 안마시술소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율 800퍼센트 이하 등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모법의 시행령 수준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수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조례안을 보면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에서 30미터만 떨어지면 지을 수 있도록 돼있어 주거환경이 크게 침해될 것”이라며 “최소한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져야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제3종 주거지역의 경우 용적율을 300%까지 허용하게 되면 지금보다 2~3배나 고층화돼 도시주거환경 개선은 불가능해진다”며 “주거 ?상업지역 건폐율의 경우 시행령 보다 10~20%를 강화하고 용적율은 20~50%를 강화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수원경실련 노건형 사무국장은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더 이상의 개발을 억제해야할 수원시의 도시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하라는 모법의 취지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말했다.
송명희기자 sm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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