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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만두·건포류 안전성 검사

식약청이어 道 보건연구원 11일부터 특별 점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농약만두’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만두에 대해서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법령에는 수입 가공식품(녹차, 홍삼, 인삼 제외)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가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중국·동남아산 건포류 등에서 식중독균 및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산 만두에 대한 대응책과 반응은 제각각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메타미도포스(유기인계 농약)가 발견된 중국 톈양식품의 만두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4일에는 국내 수입된 중국산 만두 8개사 23개 제품에 대해 긴급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농약이 검출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중국산 만두를 수입하는 업체는 모두 24곳으로 이중 떡종류만을 수입하는 4곳을 제외하고 모두 20곳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품목이 다양하고 수입물량이 많은 8곳을 우선 실시했으며 모든 제품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12개사중 3개사는 지난해 수입이 중단돼 나머지 9개회사에 대해서만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에 이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도 11일부터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만두와 건포류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식약청이 중국만두를 수입하는 업소 및 업체의 제품을 수거해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중복조사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유통업체 제품을 위주로 농약성분과 식중독 세균, 방부제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식약청에서도 발표했듯이 국내 중국산 만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주로 일반 음식점에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일반 유통업체와 백화점 심지어 일부 소비자들은 중국산 수입만두에 대해 특별히 신경쓰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유통업체의 경우 국내산 만두만을 취급하고 있는데다 문제가 된 만두가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았다는 식약청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원 홈플러스 동수원지점 관계자는 “현재 자회사 내에는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기 않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나 본사차원의 지시사항은 받지 못했다”며 “특히, 만두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질문이나 불만사항 역시 관리사무실로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마트 수원점과 애경백화점, 북수원 홈플러스도 이와 다르지 않은 반응이었다. 관계자들은 “판매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평소 판매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들도 국내 유통업체와 백화점 제품을 믿고 사는 입장이다. 이마트에서 만두를 구입한 이모(37)씨는 “국내가 아닌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만두를 구입하면서 불안한 마음은 들지 않았다”면서 “농약이 제조과정에 검출된 건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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