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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수원장안구 당원협 ‘노래방서 돈살포’ 기부행위 논란

현직 도의원 금품 제공…선관위 내부서도 해석차 상반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행위로 기부행위 아니다”

한나라당 수원시 장안구 당원협의회(이하 장안구 당원협의회) 산악회 야유회를 둘러싼 각종 선거법 위반 의혹과 경찰조사과정에서 협의회 간부가 조직적인 ‘말맞추기’를 지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본지 1월29일자 1면, 1월31일·2월12·13일자 6면> 야유회 당시 초대됐던 현직 도의원이 노래방에서 상당수 야유회 참가자들에게 3만~5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기부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우기 이같은 행위에 대해 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 “관례적인 행위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과 “당연히 기부행위”라는 극명하게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장안구선관위 등에 따르면 장안구 당원협의회 내 사조직인 모 산악회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오크밸리 리조트로 야유회를 떠났다.

이날 야유회에는 산악회원은 물론 장안구당원협의회 위원장 A 씨와 A 씨의 가족과 현직 도의원 B씨, 유명 연예인 C 씨 등 40여명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A 씨는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이들 중 당원협의회 위원장 A 씨와 도의원 B 씨, 연예인 C 씨를 비롯한 참가자 20여명은 저녁식사를 마친 뒤 오후 9시쯤 노래방에서 3시간여 동안 여흥을 즐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래방에서 현 도의원인 B 씨가 야유회 참가자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높은 점수가 나올 때마다 3만~5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번 사건을 최초 조사한 장안구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자체 조사과정에서 A 씨는 지갑을 차에 놓고 온 관계로 돈을 주지 못했지만 B 씨는 여러 명의 참가자들에게 각각 3만~5만원의 현금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B 씨가 제공한 현금에 대해 선관위 내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 기부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을 조사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행위나 의례적인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역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의례적 행위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다소 유연한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인 또는 출마예정자가 노래방에서 금전을 나눠줬다면 당연히 기부행위”라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컨데 한 명이 아닌, 단 1만원이라도 여러 명에게 나눠줬다면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기부행위다, 아니다’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중앙선관위와 도선관위는 “해당 선관위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정확한 유권해석을 피하고 있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현재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인 수원중부경찰서가 최근 “A 씨 역시 노래방에서 약 10만원의 금전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관위의 미온적인 태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기부행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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