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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 유권자를 들러리로 세워선 안된다

의원 선출과정 투명성 보장 각 정당 후보자 토론회 추진
해당지역 공로자 검증 도움 지역주민 판단기회 부여해야

 

600년 민족의 얼이 서린 숭례문 붕괴 사고를 접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애통한 심정과 더불어 가림막 설치까지도 투명하게 해서 반면교사로 삼자는 충정어린 지적까지 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마침 대구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재판 과정에 일반 국민이 참여토록 함으로서 ‘재판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차 이 나라의 국정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공천과정은 또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당연히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겠고, 그러자면 당연히 최종 선정에 앞서 지역 주민들에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한나라당의 경우는 2배수 3배수 등으로 예비후보자 수를 압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줄 안다.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론조사는 결단코 바람직한 방안일 수가 없다. 지역의 민의를 대변해줄 사람을 뽑자는 것인 데, 정작 그 후보자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은 들어봤나’ ‘누가 더 나은 후보라고 생각하나’식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짐짓 주민들을 절차상 들러리로 세우는 것과 진배없다고 오해를 사기에 십상이지 않겠는가.

선량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민은 객이 될 수 없으며, 당연히 주체자로서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각 정당에서는 최종 공천에 앞서 “예비후보자 토론회 내지는 경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부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한다면 공천 잡음도 상당히 배제할 수 있겠거니와, 주민들은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나아가서는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건전한 시민의식이 고양되도록 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이에 우리가 선량을 뽑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뜻을 대변해줄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니, 주민이 주체자로서 그 과정을 주도해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후보들에게 낙점을 줘야 할까?

그 핵심적 기본은 결국 우리가 지근거리에서 그 면면을 살펴볼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더 좋겠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끊임없는 애정을 쏟아줄 사람이라면 더 없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거기에다 그간의 경력을 감안해 볼 때 인격과 능력까지도 검증이 된 사람이라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혹자 중엔 ‘지역연고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연고란 단순히 지리적인 차원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선량이 된 이후에도 국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과연 얼마만큼 충실하게 반영할 것인가에 지역연고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동될 소지가 있다 싶기 때문이다.

‘지역구’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겠는가. 그 지역을 대변해줄 사람을 뽑자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지역의 민심을 누구보다 두렵게 생각할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를 잘 살펴봐야 당연하지 않겠는가.

어제 우리 지역에서 선출된 선량들의 그간 공로를 오늘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들 평가하고 있는가를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다. 과연 우리 지역을 얼마나 애타도록 사랑하고자 했으며, 얼마나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자 발버둥을 쳐왔는가를 말이다. 행여라도 우리 지역의 선량이 주민들의 민심을 도외시 해오지는 않았는가도 주목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와 같은 내용 외에 참고해야 할 내용이 더는 또 없겠는가.

국회란 곳은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곳이다. 그러자니 당연 후보자에 있어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요건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학벌·재력 등 소위 있는 사람만 보내서도 안 되지 않겠는가.

이에 필자로서는 오로지 위대한 대한민국의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 어련히 잘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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