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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방범용 CCTV 확대하자

실종어린이 주검발견 충격 초동수사 난항 미궁속으로
서울시, 자치구 확산 운영 범죄율 41% ↓ 효과 톡톡

 

요즘 등하교 시간이 되면 초등학교 주변은 발걸음을 재촉하는 어린이들과 이들을 마중하려는 학부모들의 근심어린 표정이 교차한다. 안양에서 실종돼 잔혹하게 살해된 어린이 유괴살해 사건이 우리사회를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 뜨린다. 도대체 끊이지 않는 이러한 극악 무도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폐쇄회로텔리비전 즉, CCTV에서 그 답을 찾고 싶다.

어린이 유괴사건은 특성상 미궁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았던 CCTV 화면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한 사례를 소개한다. 지난 12일 인천 경찰은 사건발생 다음날인 용의자 이모(29)씨가 여덟번째 협박전화을 했을 때 사용했던 공중전화 부스에서 70m 가량 떨어진 길 건너편 상가 4층 외벽의 CCTV에 용의자가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잡힌 것이다.

경찰에 두번째 단서를 제공한 것도 CCTV였다. 용의자 이씨가 불과 3분 후 아홉번째 협박전화를 건 공중전화 옆 공중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CCTV에 인근을 지나던 견인차 한 대가 포착됐다. 경찰은 두 CCTV 화면분석을 토대로 이 일대 견인차 회사들을 탐문하며 범퍼가 녹색이고 금빛 장식물이 달린 견인차량을 추적했다. 결국 경찰은 이틀만에 용의자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 견인차 범퍼의 금색 장식물이 용의자를 지목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 것이다.

지난해 7월 경기지방경찰청은 평택과 안성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용의자가 충북 진천에서 여대생을 살해한 추가 범행을 밝혀내는 데도 방범용 CCTV가 큰 역할을 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과 인접한 충남 천안시 입장면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녹화테이프를 확인해 30여대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망을 좁혀갔다. 중부고속도로에서 30대 후반의 남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한 뒤 그 차량을 빼앗아 달아났으며 이 용의자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의 용의자 신원이 이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 소유 차량인 흰색 카이런 승용차가 밤범용 CCTV에 잡힌 것을 확인한 것이다.

서울 창전동 네모녀 피살사건의 범인 검거에도 CCTV가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파트 현관에서 검정 가방을 나르는 희뿌연 화면을 TV 뉴스시간을 통해 방영된 것은 다름아닌 CCTV에 잡인 영상이었다. 이 영상을 지켜본 주변사람들이 범인으로 이씨를 지목해 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CCTV는 초동수사의 핵심이며 사건해결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 조차도 “방범용 CCTV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사건은 초동수사에서 얻어지는 증거와 목격자 진술, 그리고 제보에 의해 범행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안양 어린이 유괴 살해사건은 어떠한 실마리조차찾을 수 없어 초기단계부터 수사에 애를 먹었다. 그래서 범인 조기검거와 범죄예방에 큰 힘을 발휘하는 CCTV 설치를 확대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해 4월 어린이 유괴를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 5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및 학생보호구역 내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자는 거 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17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강남구 방범·범죄예방용 CCTV를 전 자치구로 확산 운영중이다. 강남구의 경우 CCTV 설치지역의 강도·절도범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가 감소되는 범죄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의 경우 CCTV 설치 전 1일 평균 82건이던 112신고접수가 설치 후 62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방범용 CCTV로 현장에서 절도범을 검거하는 사례도 있었다.

유괴, 납치, 강력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요즘 CCTV 화면 유무가 초동수사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 침해라는 논란도 있으나 학교 주변은 물론이고 동네 골목길 유흥가 등에 더 많은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일로다.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CCTV를 공익을 위해 설치할 때도 주민동의를 받은 뒤 촬영시간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생명이 우선인지 인권이 우선인지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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