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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한나라 당협위원장 고발

道 선관위, 당원 체육대회 금품살포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한나라당 수원시 장안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A 씨가 지난해 열린 당원 체육대회에서 금품을 살포한 것과 관련<본지 3월17일자 9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천이 확정된 A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권)는 지난해 당원 체육대회를 열면서 식사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제공하는 등 1천2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14일 수원시 소재 모 수련원에서 ‘2007 정권창출 필승결의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주요 당직자 16명을 통해 당원들에게 20만~150만원까지 1천만원의 현금을 기부한 혐의다.

A 씨는 또 같은 해 8월10일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공이 큰 주요 당직자 및 동 책임자들과 함께 강원도 영월군 법흥사로 ‘당원 하계 단합대회’를 떠나면서 총 소요 비용 380만원 가운데 240만원을 부담하는등 체육대회와 단합대회를 통해 모두 1천24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특히 A 씨가 이 자리에서 오는 4월9일 치러질 총선과 관련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지난해 12월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 장안구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수사의뢰된 지 꼭 3개월 만에 고발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및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올바른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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