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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7월10일자 9면>

본지 7월10일자 ‘막무가내 노조 당국은 뒷짐’ 제하의 기사 중 T산업 노조원들이 회사측에 노조 인정과 운송료를 기존 3만2천원에서 3만4천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측이 주장한 운송료 3만2천원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T산업 노조가 지난 2006년 노동부에 신고필증을 받은 전국건설노동조합의 경기건설기계지부 분회로 합법 노조이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노조 측이 파업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 측이 노조설립 후 현판식을 했다는 이유로 작업을 중단시켰고 노조가 현판을 다시 가져다 붙이자 일방적으로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또 T산업이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거래중인 업체로부터 상부 보고용이라며 거래사실확인서에 날인을 받은 뒤 ‘노조가 불법 파행을 강행하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 자료로 제출했다가 해당 업체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이 불법주차와 사무실 점거로 화성시와 경찰에 민원과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해당 차량은 노사갈등이 생기기 전부터 작업을 위해 서 있던 것이며 사무실은 점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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