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창식 칼럼] 임기 ‘1년 2개월’ 교육감 뽑아야 하나

저조한 투표·득표율 대표성 논란
‘1년 6개월 이하’ 대체방안 설득력 있다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치러졌거나 앞으로 치러지게 될 시·도 교육감선거에 대해 찬반 양론이 제기되고 있다.

굳이 양론을 나눈다면 찬성하는 측은 입법을 한 국회와 이를 수용한 정부일 것이고, 무용론은 직선제 교육감 선거를 치러 보았거나 선거 결과를 보고 실망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일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지역 주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교육 자치정신에 부합된다는 것이고, 무용론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 투표율 저조, 비용 낭비, 대표성 부재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2월 14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3%, 지난달 30일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4%였다. 100명 중 15명 남짓이 투표를 한 것도 문제지만 6%대의 특표로 교육감에 당선됐다는 것은 더 큰 웃음거리다. 그것도 임기가 불과 1년 10개월 뿐이어서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차기 선거를 준비해야할 처지임을 감안한다면 교육자치라는 명분을 살리기 위한 형식선거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임기 1년 10개월 짜리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 쏟아부은 선거비용이 500억원이나 되고, 그 알량한 선거를 치르느라 보수와 진보성향의 세력이 머리가 터지도록 싸움한 것도 모자라 여야 정당까지 끼어들어 자기 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별 험담을 사양치 않았으니 유권자가 선거에 관심을 가질리 없었다. 교육의 중립성은 말 뿐이고, 교육감을 하려면 든든한 정치세력과 결탁하지 않고서는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이 현실로 드러났다.

지금까지는 남의 동네 얘기를 했는데 내년 4월 8일이면 경기도에서도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다. 현 김진춘 교육감은 2005년 4월 22일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선출하는 간접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따라서 2009년 4월 22일이면 4년 임기가 끝난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던 재출마하던 2010년 6월에 실시되는 통합지방선거를 앞두고 ‘1년 2개월’짜리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돼 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인 것이다. 임기 1년 2개월의 교육감을 굳이 직선제 선거를 통해 선출할 이유가 있겠는가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잔여 임기 선거에 당선된 교육감이 2010년 6월 통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잔여 임기 당선자는 교육행정을 챙기기 보다 차기 선거준비에 몰입할 것이 틀림없다. 4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선거비용도 문제다. 유권자를 830만여명으로 가정하면 1인당 48만 1972원의 세금을 축내게 된다. 모르긴해도 400억원이면 초·중·고교 4개쯤은 짓고도 남을 돈이다. 또 투표율이 부산, 서울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누구이던 당선자는 경기교육의 수장임을 자랑하겠지만 도민으로부터 대표성을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제6조정위원장이 내놓은 교육감의 잔여임기가 ‘1년이내’의 경우 선거를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1년 6개월’로 연장해 “2010년 통합선거 때까지 부교육감이 대행하도록” 하자는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과는 두고 볼 일이지만 교육전문가들도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보고 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강제 또는 의무투표제도를 고려할만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투표에 불참하면 20달러의 벌금과 공직취업이 금지되고, 브라질의 경우 최저 임금의 3~10%의 벌금과 공직제한, 과테말라는 의무적으로 투표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정서상 시행되기 어렵겠지만 선거 참여, 투표율 제고방안은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반듯이 강구돼야 할 과제다. 연간 8조 4천936억원의 예산, 1천92개 초등학교, 544개 중학교, 380개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시책 결정권, 9만여명의 교직원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누구를 위한 직접선거인지, 그것도 임기 ‘1년 2개월’짜리 교육감을 뽑아야 옳은지, 말아야 옳은지 정치권과 정부 국민 모두가 고민할 때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