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NGO칼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이대로는 안된다

 

총선 공천 비리 수사가 세간에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의 판단에 의하면 무슨 연대와 무슨 신당이 비례대표를 공천하면서 차용증을 써주거나 당채를 발행해서 수십억 또는 수억을 받은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47조 2(금품수수금지)의 1항에서는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표시를 금지하고 있고, 2항에서는 이와 관련해 지시, 권유, 요구, 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선거법이 이렇듯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선 아직까지도 이 같은 공천과 관련된 편법적 금품 수수 행위가 버젓이 빚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같은 비리가 이번 처럼 밝혀진 경우 외에 더는 없었을까? 이 물음에 과연 우리 국민 그 얼마가 그렇다고 답을 해줄까는 심히 의문시 된다고 할 것이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직(職)을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기에 아무 거리낌도 느끼지 못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 같은 추태를 부린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비단 여기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앞의 경우는 총선 때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더구나 총선 때는 그나마 ‘공천심사위원회’라는 심의기구라도 있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오늘의 우리 지방선거 풍토는 과연 어떠한가? 지방선거 때도 ‘공천심사위원회’라는 심의기구가 가동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는 말이 ‘심의’지 사실은 ‘추인’을 하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나 또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좀 달리 표현하자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공천 여부는 결국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위원장 1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해괴망측한 노릇이란 말인가. 이 무슨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 정치권력의 폭거란 말인가.

어느 지역에서는 지팡이를 꽂아놔도 당선이 된다는데, 그런 곳에서는 이러한 공천제도로 말미암아 그 얼마나 많은 부정스런 행태들이 도사리게 될 것인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인데 어찌해서 중앙의 권력이 지방까지도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 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기업경영과 관련해서도 독점규제법이라는 것이 있다. 독점 기업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 전반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감안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아니 기업경영은 차치하고라도 웬만한 기업에 입사시험을 볼 때도 면접관이 혼자인 경우는 결단코 없을 것이다.

 

요즘에는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을 위한 상해보험을 들 때도 의무적으로 반드시 여러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이 이러할진대 하물며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선량들을 뽑는 일에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 쥐락펴락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물론 지방선거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그간의 선거 과정에서 여러 폐단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던 것도 주된 이유였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정치가 지방자치에까지 손을 뻗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도리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상기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그 모두를 중앙 정치권력에 예속시켜 놓고서 어찌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 피워지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억지춘향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필자로서는 기존과 같은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정당공천제는 하루 빨리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적이 그럴 경우 폐해적 요소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날 것이 우려 된다면, 불가피 공천방식이라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지 않을까 싶다.

이제 국회도 정상화를 이루었다고 하니, 각 정당은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정당공천제를 행사하는 것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정말로 한 점 부끄럼 없는 노릇인가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이민세 <뉴라이트 경기연합 대변인 고양시정치개혁추진시민연대 대표>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