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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중소기업 이중고

중기중앙회, 실태조사시 46% 불공정거래 경험
“납품단가 인하 등 경영난 가중…방지대책 시급”

 

 

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최근 경기침체와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로 채산성이 악화돼 이중고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마트의 소매시장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납품 중소기업들은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불공정방지대책이 시급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대형마트 납품중소기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납품중소기업 중 45.9%(163개)가 여전히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하고 있고 이들 업체 중 68.7%(112개업체)는 거래중단을 우려해 불공정 행위를 참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복수응답)은 ‘판촉사원 파견요구, 광고비, 경품비 등 판촉비용 전가’(40.5%), ‘특판참여 및 특판납품가 인하 강요’(36.2%), ‘납품단가 인하 등 부당거래’(35.6%), ‘판매장려금, 신상품 촉진비 등 추가비용 부담요구’(35%), ‘계약연장시 단가인하 및 수수료인상’(30.1%) 순이었다.

납품 중소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평균 수수료율도 18.9%에 달해 적정 수수료율인 13.3%에 비해 5.6% 포인트 높았고 응답업체 가운데 20%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 하는 업체도 49%나 됐다.

대형마트의 자사브랜드(PB) 제품에 대해서는 PB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78.8%가 ‘납품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답해 저가납품에 따른 경영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또 PB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60.6%는 ‘지속적인 납품에도 향후 당사의 경쟁력 향상에는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해 자사 브랜드의 자생력 약화와 자사 브랜드간 경쟁을 초래하는 PB제품의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와함께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개선과제로는 응답업체의 45.1%가 ‘대규모점포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고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활성화’(36.3%)와 ‘과징금 부과 및 언론공표 등 제재강화’(29.6%), ‘직권조사 및 단속강화’(24.8%)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납품중소기업에 대한 판매장려금 등 각종 명복의 비용부담 전가와 판촉사원 파견요구, 납품단가 인하 등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는 최근 원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납품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공정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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