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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신속처리? 경찰 거짓 보도자료 배포 빈축

늦장출동 불구 다르게 언론 보도… 유가족 항의

경찰이 교통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내용의 미담사례로 발표한 자료가 실제 내용과 다른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346-2번지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도림동에서 논현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반대편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에쿠스 승용차와의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교통사고 접수를 받은 남동경찰서는 이날 사고로 다리부상과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 끝마디가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출동한 경찰관이 신속한 현장 처리로 손가락 봉합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졌다.(본지 8월 19일자 12면)며 미담사례로 소개,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 가족들은 “사고현장에 119구조대와 교통경찰관은 30분쯤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고 병원응급실에 도착, 수술을 받기까지 8시간 이상이 걸렸다”며 엉터리 미담사례를 발표한 경찰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항의, 정정보도 해줄 것을 요구하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이날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 J모씨(57)도 “사고 현장을 정확히 보고 사실대로 진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경찰의 조치에 의한 것처럼 게재됐다. 너무 실망했다”며 역시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동서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의 경위서를 받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을 다시 확인, 실수가 있었다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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