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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 지방의정 활동비, 실적으로 평가돼야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도 지방의정활동비를 심의 및 결정하기 위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근거하여 2006년 말부터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참신하고 능력 있는 시민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서 지방의회의 자치역량을 향상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지방의정활동비 지급 및 인상에 대해서 시민과 지방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간의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부 시민과 지방의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방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정활동비가 현실에 맞게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는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의 근본적 취지에 따라서 직업인이기 보다는 명예 봉사직의 성격에 가깝고 또 지방의원의 활동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사실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는 ‘2008년도 지방의정활동비’가 유권자의 정서와 의정활동의 성과, 그리고 경제적 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울 양천구와 금천구 등의 시민단체는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청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2008년 8월 여론에 따라서 지방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안을 제시하여 2009년도 의정활동비 심사 때부터 적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전달하였다.

이제 지방의정활동비가 유권자의 정서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의 유급제 취지를 적극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원의 역할에 의해서 그 위상이 제고되어야 한다. 지방의원의 위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법적 권한 관계를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것과 지방의회가 수행한 기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법이 있다.

즉,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 의결 및 결산, 조례의 제정과 개정,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활동 등의 고유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의원의 위상을 제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급보좌관제 도입, 교통비 인상, 지방의원의 연봉 인상 등에 의해서 지방의원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 유권자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지방의정활동비는 지방의정활동의 실적과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평가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해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기능으로서, 지방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실천할 때 지방의회의 위상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지방의정활동비 인상 여부에 대해서 유권자들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

그런데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은 일부 지방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석에 잠시 앉아 있다가 자리를 비우는 일, 행정사무감사장을 민원 해결 장으로 전락 시키는 일, 행정업무에 대한 사전조사 및 분석이 미비하다는 점,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 집행부 공무원에 의존하는 행정사무 감사 행태, 폐쇄적인 행정사무감사장, 그리고 소속 정당 또는 이해관계에 따른 입법 활동 등이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행정감사와 관련된 자료의 사전조사는 물론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집행부의 각종 사업이 적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는 시민들에게 행정사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적극 실시하여 지방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향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지방의정활동비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지방의원의 활동실적과 경제적 여건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며, 그것만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원의 유급제 취지를 적극 살려 나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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