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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설립 가시화

항만공사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22일 가결 처리 될 것으로 보여 인천항만공사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위원회에 제출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한 항만공사법 조정안이 19일 통과돼 항만공사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는 항만공사제 시행과 관련, 부산과 인천을 먼저 시행하고 광양 등 지역은 자격문제가 갖춰지면 점차 추진키로 했다.
또 항만공사에 정부 재정지원을 할 수 없도록 했으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위탁사업, 비수익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과 융자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조정안의 쟁점이었던 항만위원회와 항만설립준비위원회에 지자체의 참여도 크게 확대됐다.
시는 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지자체의 요구가 수용됨으로써 해수부와 설립 타당성 용역을 거쳐 항만공사제 조기 설립에 대해 적극 나서는 한편 항만시설 간접지원 등 배후산업 육성에 본격적인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조정안은 22일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 처리될 예정으로 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국회 본회의에서도 확정이 예측되고 있다. 박근원기자kwp3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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