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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방자치권

 

이명박 정부는 ‘지역발전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파산직전에 몰려있는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4대강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무슨 일만 있으면 지방을 탓하고 또 지방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

정말로 중앙정부가 지방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찾으려고 한다면 먼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월적 생각을 털어버리고, 지방정부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지방자치권, 즉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김영삼 정부 이후 현 이명박 정부까지도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말을 수 없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즉, 문민정부 이후 현 이명박 정부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등을 강조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실질적이고 자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즉 자치권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중앙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치권의 전래권 또는 제도적 보장설에 근거하여 ‘국가가 갖고 있는 자치권을 지방으로 열심히 이양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과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참다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더 많은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자치 운영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성을 갖고 지방의 특성을 적극 살려내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법적 지위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가 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실정에 맞는 조례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 현실에서 제주도를 세계의 허브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하는 ‘국토동반발전’ 전략을 제시하면서, ‘중앙정부 권한이양의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발전 재정지원 확대’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즉 이명박 정부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지방정부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조직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언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명박 정부의 ’오락가락한 인사정책‘에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한다.

즉 지방정부의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2008년 5월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서 지방정부의 인력을 10% 이상 감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청년실업자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방행정인력에 영향을 줄수 있는 ‘행정인턴제’를 도입하여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는 식으로 지방정부에 행정인턴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힘들게 공부하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발령을 받지 못한 수천명의 임용대기자가 또 다시 문제가 되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 신규채용을 확대하여 이들 임용대기자들을 해소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천부인권 사상에 근거하여 자치권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흔들다 보니, 지방정부는 ‘국고보조금’이라는 당근 때문에 어쩔수 없이 눈물을 머금으며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는 국가의 경쟁력을 지방에서 찾겠다고 하면서, 제주도 특별자치도와 같이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일할 수 있는 자치권을 주지 않는 것은 마치 지방정부가 무능력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중앙정부의 잘못된 생각이며, 중앙정부 중심의 권력지향적인 이기심이다.

진심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의 해법을 찾아 경제난국을 극복하겠다면 우선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실용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는 이번 기회에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경쟁력을 강활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제주도 특별자치도와 같은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없도록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권을 본질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그것만이 지역경쟁력 과 지방자치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시작이고, 시민과 지방정부에 의해서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며,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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