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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디어법 기습상정에 野 “원천무효”

미디어법 직권상정·FTA비준동의안 처리
민주 “절차적 하자있다 … 파행도 불가피”

2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여야 정치권이 또 한번의 ‘입법 전쟁’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나라당이 야당이 극력 반대하는 법안의 상정을 강행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인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 관련법을 기습적으로 직권 상정했고, 또 외교통상통일위원회도 한나라당 소속인 황진하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이 회의를 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고 위원장은 상정 직후 “국회법 77조에 의해 상정된 것”이라며 “원내대표단과 따로 얘기된 것이 아니라 내 책임 하에 했다. 이심전심으로 하는 것이지 그걸 다 허락받고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저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된다. 문방위가 국회 의사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쟁점법안을) 다 걸어놓고 있지 않느냐”며 비난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에게 수없이 설득하고 협조 요청했지만 지연전술로 일관해왔다”면서 “오늘 미디어법 상정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통외통위에서도 한나라당 소속 황진하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이날 오후 소위에서 “한미 FTA는 빠른 시일 내에 성사돼야 한다.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논의하자”며 찬반 의견을 물은 뒤, 한나라당 의원들과 친박연대 소속 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히자, FTA 비준안의 전체회의 회부를 선포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기습작전에 민주당은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법안 명칭에 대한 거론이 없었고, 속기사도 상정한다는 얘기를 못들어 정리를 못하고 있다”며 “법안을 상정할 때는 법안명을 거론하고 의원들에게 상정 의사를 물어야 한다. 상정됐다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며 상정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통외통위에서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소위 회부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비준동의안을 의결할 경우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의 파행도 불가피하다”며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자유선진당도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상태여서, 여야간 치열한 ‘입법전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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