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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빈털터리 신세’

법원 “유족에 13억 배상… 변론기일 불출석 자백간주 ”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16일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살해된 피해자 6명의 유가족 2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호순은 유족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소송 제기에 아무런 이의가 없어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청구한 배상액 정액이 인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강호순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의 은행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 부동산은 강제강매 절차에 착수한다.

통상 은행권 압류나 추심에는 3주, 늦어도 한달이면 가능하지만 부동산 경매절차는 5~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족들이 배상금을 받기 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호순의 납치 살해 피해자 8명 가운데 6명의 유가족 21명은 지난 2월 강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1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씩 모두 13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와 동시에 강호순의 은행예금과 임차보증금, 상가건물 등에 대한 재산가압류를 신청, 법원으로 부터 모두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강의 재산은 안산시 본오동에 시가 5억원 상당의 상가건물과 은행예금 2억8천만원, 안산시 팔곡동 빌라의 임차보증금 7천만원, 수원시 당수동 축사 임차보증금 5천만원 등 9억원이며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제하면 7억5천만원 가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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