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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하모씨 살인혐의 3명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7일 여대생 하모(피살당시 22세)씨를 감금한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윤모(58.여)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또 하씨를 납치한뒤 공기총으로 살해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검거된 윤씨의 조카(41) 및 고교동창생 김모(40)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씨는 조카, 김씨 등과 하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하기로 수차례 공모했고,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3일 새벽 하씨를 아파트 앞에서 승합차로 납치, 하남 검단산에서 공기총으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 등과 공모해 총기를 불법 구입해 소지하고 하씨의 시신이 발견되자 공범 김씨 등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윤씨에 대해 범인도피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단순히 범행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범행장소와 시간, 방법 등 범행 전 과정을 공범들과 공모.공동한 혐의가 드러나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윤씨에 대해 살인교사(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검찰은 살인(징역 5년 이상) 등 혐의를 적용, 공판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윤씨는 하씨를 납치, 살해하기 전 공범인 조카와 김씨를 시켜 시동생 유모(45)씨도 납치, 폭행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씨는 2001년 12월 중견회사를 운영하는 남편이 구속된 상태에서 계열사 감사인 시동생 유씨가 회사일을 돌보지 않고 직원들과 모의해 회사를 독차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조카를 통해 '김씨에게 유씨를 유인해 집단폭행(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1월 17일부터 후배 박모씨와 함께 유씨의 뉴그랜저승용차를 뒤쫓으며 수차례 납치기회를 엿보다 여의치 않자 같은달 29일 신호대기 중이던 유씨의 승용차와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접근, 설사약을 탄 포도쥬스를 권하려다 유씨의 동료가 나타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윤씨 등에 대해 납치미수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해 기소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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