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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 세도(稅盜)와 감사기능의 강화

 

시민의 혈세가 일부 공직자들에 의해서 횡령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 많은 시민들은 지방정부의 조세행정에 대해서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화성시 세무직 공무원은 8년 동안 감액(減額) 또는 환급(還給)처리 방식을 이용하여 259회 걸쳐서 약 12억9천100만원을 횡령하였고, 남양주시 세정과 직원은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세 환급금 6천여만원과 지방세가 잘못 납부된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하여 7천여만원의 시 예산을 횡령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일부 공직자들이 시민의 혈세를 횡령하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의 물질적 욕구와 유혹 때문이다. 시민의 혈세를 횡령한 공무원은 한없는 자신의 물질적 욕구와 유혹 때문에 공직자의 생명인 청렴성과 윤리성을 상실한 채 세도(稅盜)의 길을 택했을지 모르겠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물질적 욕망에 유혹되지 않도록 근무여건의 개선과 청렴 및 윤리교육의 강화, 그리고 삶의 정신적 가치가 더욱 중시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감사(監査)에 대한 중요성 부족이다. 감사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기능으로서, 일반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업무효율성 감사, 공직자 윤리업무, 효율적 예산집행 및 부실시공 예방을 도한 기술감사, 그리고 공무원 부조리 업무 등의 감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사담당 부서가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감사가 법에 어긋나지 않고 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발과 처벌만 받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생각을 갖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감사가 행정의 민주성과 효과성, 그리고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사기능의 허약성이다. 지방정부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행정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사부서의 설치다.

특히 감사의 범위는 지방지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행정관리에 관한 사무, 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그리고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등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러나 전국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77%인 179개 기초자치단체는 독립적으로 감사기능을 수행할 전담부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감사부서가 있더라도 자치단체의 업무에 비해서 감사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자치단체 감사부서는 동료를 감사한다는 점 때문에 공직자들이 기피하는 부서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감사담당자가 2년도 못 채우고 다른 자리로 이동함으로써 적극적인 감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하남시와 동두천시, 그리고 연천군은 감사 전담부서가 없는 것은 물론 감사관련 예산마저도 연간 1천만원도 못되어 자체 감사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감사 전담부서를 신설 및 보강하고 감사인력도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하며 예산도 적극 확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고 있는데, 단순히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감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사 전담부서를 신설·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감사기능과 정책평가 기능이 별개의 기능이 아닌,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갖도록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지금 보다 더욱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여 시민에 의한 시민감사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광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명예감사관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예감사관의 구성방법과 역할, 그리고 권한 등을 적극 개선하여 민간에 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제 감사기능의 강화는 자치단체가 소수 공직자에 의해서 발생된 세도(稅盜)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국민과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서비스센터로 거듭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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