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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광교산 보리밥은 수원의 명물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지난 2005년 11월 26일 주말을 맞아 광교산 등반을 마친 등산객들이 한껏 부푼 마음으로 보리밥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등산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뤄야할 상광교동 일대 20여개 보리밥집들이 한결같이 문을 걸어 닫은 것이다.

이곳에서 보리밥집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모임인 ‘광교 상우회’의 이름을 걸고 1주일 동안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많게는 하루에 백만원이 넘는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상인들이 성수기인 단풍철에 주말을 끼고 문을 닫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수원시가 연례 행사격으로 이 지역 무허가 식당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사법기관에 고발했기 때문이었다. 등산객들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가며 보리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종용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광교산은 북쪽으로는 백운산까지 연결되는 등 용인, 의왕, 과천, 성남 일부까지 뻗어 있다. 용인지역이 전원주택단지와 음식점이 들어서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것과는 달리 수원지역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대조를 이룬다.

광교산은 명산이다. 지속적인 광교산 등반을 통해 지병을 고쳤다는 사람도 많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주기적으로 등반하는 광교산 동호회만도 줄잡아 30여곳에 이른다.

이 모든 사람들이 광교산에 오면 꼭 거치는 것이 바로 보리밥 시식이다.

광교산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하광교동에 산재해 있는 50여곳에 달하는 보리밥집에 들러 온갖 나물에 고추장 넣고 썩썩 비벼먹는 보리밥을 잊지 못한다.

이제 보리밥은 광교산의 아기자기한 등산코스와 함께 새로운 컨텐츠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광교산 일대에서 보리밥을 파는 식당들은 모두 무허가 업소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어떠한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농가주택이나 창고를 개조해 식당으로 사용하면 무단건축물 용도변경에 해당된다. 밭을 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야외식당으로 사용하면 토지 무단형질변경에 해당돼 장안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식당영업허가가 날 수 없기 때문에 구청 위생관련 담당부서에서는 별도로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사법기관에 넘겨져 재판을 받거나 벌금을 문다.

광교산 일대에서 보리밥집을 10년 이상 운영한 업주들은 최소한 전과 6~7범을 훌쩍 넘긴다고 한다. 본보 기획시리즈 ‘광교산 음식점 갈등 해법 없나’는 그래서 수원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첫 보도가 나간 12일 저녁 광교 업주들의 모임인 광교상우회 회원들은 긴급모임을 갖고 언론보도를 계기로 관계기관에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생계형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광교저수지는 1943년에 건설되어 1953년부터 수원시민에게 상수를 공급했다. 1970년대 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었지만 그 후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의 완공으로 광교저수지는 비상급수 형태로 유지되었다.

현재 광교저수지 만수시 수원시민이 20일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광교저수지 물은 거의 비상급수로 사용한 적이 없고 현재는 광교공원 음악분수대와 수원천의 용수로 공급된다.

악 순환을 되풀이 하는 광교주변에 산재해 있는 보리밥집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가 관건이다.

이는 두가지 방법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경기도가 이 일대를 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해 차집관거를 설치하고 전용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광교저수지를 비상급수에서 농업용수로 전환해 상수원보호구역을 재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모든 문제는 경기도와 수원시의 의지에 좌우된다.

경기도의 최대 이슈는 규제완화다. 정부로부터 얻어지는 규제완화 못지 않게 지역주민에게 베푸는 규제완화도 같은 맥락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지역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풀어주는 것은 자치시대 단체장들의 몫이다.

우선 수원시의 움직임이 관건이다. 보리밥은 이제 광교산의 새 컨텐츠로 굳어졌다. 수원시민 모두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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