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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혐의 자영업자 작년의 2배

올해 소득을 낮춰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어 세무당국으로 부터 중점 관리를 받는 자영업자가 작년의 2배를 넘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1년 귀속분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현금수입업종과 전문직 등 자영업자는 9만5천명으로 작년의 4만7천명보다 무려 102.1% 증가했다.
이 가운데 현금수입업종이 2만9천200명으로 가장 많고 기타 2만4천900명, 집단상가 등 유통업 2만2천300명, 전문직 1만1천200명, 입시 및 보습학원 4천200명, 부동산 임대업 3천200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중점 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전문직 사업자가운데 성형외과와 안과, 치과,한의원, 피부과 등 소득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은 의료업종이 많았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불성실신고 혐의내용을 통보했고 이달말까지 종소세를 신고할때 실제소득 대로 성실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도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 세금과가산세를 추징할 뿐 아니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처럼 중점관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세원정보자료 수집 및 문제점 분석대상을 확대해 현금수입업종 등 불성실 신고 혐의 사업자를 집중적으로 검증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탈루유형별로 보면 ▲현금수입업종 및 고소득전문직종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로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자영업자 4만9천명 ▲대규모사업자 3만8천명 ▲음식.숙박.의료, 학원운영 사업자로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사람 5천명 ▲보유하고 있는재산에 비해 소득을 크게 낮춰 신고한 사업자 3천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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