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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관리 시급

녹색페달, 안전대책 ‘헛바퀴’
‘전용도로 통행’ 이외 방향 등 구체적 규정 없어
불법주정차 점령… 충돌사고시 책임 마찰 빚어

최근 도심지 곳곳 간선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정부의 녹색정책방침에 따라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만 할 뿐 이용상의 안전장치 확보 등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얼마전 인천지방경찰청은 올들어 10월 현재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총 439건으로, 이 중 60.6%에 해당되는 266건이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지난 6월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부족으로 인해 곳곳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인천시는 지난 6월부터 총 250억 원을 들여 시청 주변과 남동구, 연수구 등 4개 권역에서 100㎞ 구간의 자전거 전용도로 1단계 공사를 진행했다.

또한 연말까지 5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서구·계양구·남구 등에서 2단계 공사(20㎞)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2단계 공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시청 주변 및 곳곳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해 ‘전시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자전거전용도로의 통행방향 등 구체적 통행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자전거전용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라는 표지만 있을 뿐 통행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는 쉽게 눈에 띠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통행의 방법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자전거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자전거끼리의 충돌사고 시 책임소재를 둘러 싸고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전거전용도로가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의해 점령당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로 달리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차도에 만들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동차들이 이용하는 차선이 줄어 이에 대한 운전자들의 부정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한 자동차운전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일시 횡단하는 것이 아닌 계속적 통행한 운전자, 자전거전용도로에 주·정차한 운전자, 자전거전용도로에 물건을 방치해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를 준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속 사례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하는데만 그칠게 아니라 보다 안전한 자전거도로 관리정책을 마련,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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