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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계양산 골프장 건설 법정소송 비화

시민위 “입목축적 허위” 롯데 “기업이미지 훼손”
시행사, 지형도면고시 동의 등 행정절차 진행
시민, 산림경영기술자 등 공무집행방해 고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무효 소송’ 제출 상황

 


4년째 끌어오고 있는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계양산 일원의 골프장 건설문제가 개발주체인 롯데건설과 이를 반대하는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간 고소·고발, 행정소송 등으로 갈등과 논란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롯데측과 인천시민위와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계양산 골프장의 갈등과 논란은 구랍 29일 시민위가 고발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의 현장검증이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갈등의 시작은 롯데그룹이 소유한 계양산 주변 다남동 일대 73만6천평 부지에 골프장을 포함한 대규모 테마파크 건설을 추진하면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인천시민모임과 대립각을 세우며 극렬한 마찰을 빚어왔다.

그동안 롯데측은 당초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테마파크를 추진해 왔으나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18홀로 축소한데 이어 최소한의 산림훼손을 전제로 12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며 인천시와 군부대에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롯데측은 입목축조사 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군부대에서 조건부 동의를 얻어내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계양산 골프장 관련 도시관리계획(다남동 대중골프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시민위가 롯데측이 제출한 환경성검토성 및 입목축적조사 보고서가 허위로 조작됐다고 주장, 롯데건설은 지난해 10월 “허위사실을 퍼뜨려 기업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시민위 및 환경단체 간부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시민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측의 입목축적 허위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롯데건설 및 입목축적 작업을 롯데건설로부터 위임받았던 산림경영기술자(영림사)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구랍 28일 시민위와 골프장 인근의 다남동 주민 10명 등 25명은 인천시를 상대로 ‘계양산 골프장 관련 도시관리계획(다남동 대중골프장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결정은 무효’라는 행정소송도 제출하는 등 고소고발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현장검증을 통해 시민위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입목축적 조사를 위해 선정한 표준지의 선을 당초와는 다르게 그어 실시했다”고 주장한 반면 롯데측은 “시민위가 허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펴 향후 전개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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