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일 인감증명 발급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공무원의 재정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보험계약을 일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시는 1인당 연간 8만4천6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청 및 동사무소 인감담당 공무원 등 37명은 건당 1억원까지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도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도장이나 주민등록증 등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보험 가입으로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포/권순명 기자gsm@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