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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청라지구 건설현장 관리 ‘구멍’

‘만연하는’ 원청 횡포 ‘팔짱낀 ’발주·대형社
공사대금 하도급 업체 미지불 수수방관
지반붕괴 크레인 전도 기사에 책임전가
‘사전 안전교육 자술서 급조’ 물의 빚어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 청라지구 건설현장에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발을 구르는 하청업체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이를 관리감독을 해야 할 발주자와 대형건설업체는 팔짱만 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곳 건설현장은 불법하도급으로 활개를 치고 있고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공사가 발주하고 H건설사가 원청업체으로 있는 청라지구 4공구 교량공사는 하도급 업체인 L사가 지난해 6월과 7월 공사 장비를 임대, 토목공사를 시켜 놓고 현재까지 1억여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장비 임대업자들로부터 지난달 5일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와 H건설사는 하도급 업체인 L사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등 관리감독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다.

LH공사 관계자는 “H건설사와 L사에 대해 공사대금 체불을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L사의 자금형편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라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청라지구 N토건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45톤 유압식 크레인이 지반이 무너지면서 전도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사고 책임을 크레인 기사에게만 전가시키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사고발생 후 중간 하도급 업체인 J건설은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지시를 내려놓고 뒤늦게 크레인 기사를 불러 안전교육을 했다는 자술서까지 쓰게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크레인 기사 L씨(52)는 “연말이라 종무식이 끝난 후 원청업자가 없는 틈을 이용,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채 장소를 이동시켜 작업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청업체와 중간 하도급 업체 모두 이제와 내 몰라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J건설 관계자는 “작업지시 전에 안전조치를 분명히 했다”며 “이번 사고는 작업자 부주의로 발생했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1천만원의 수리비를 지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들은 “이같은 상황은 청라지구 공사현장에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고 “인천시와 경제청, 노동청 등 관계기관들이 탁상행정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적극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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