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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확대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이 확대돼 올해부터 적용된다.
시(市)는 최근 교하읍 야당·다율·동패·목동·당하·와동리 등 6개 리 일부 지역(8.015㎢)이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으로 신규 편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면적이 기존 53.674㎢에서 61.689㎢로 늘어 시는 연 8억원의 지방세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계획세는 과표의 1천 분의 2로, 재산세 분은 7월, 종합토지세 분은 10월에 각각 분리 부과된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와동리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분 3만5천770원, 종토세 분 7천900원을 합쳐 연 4만3천670원을 내야 한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파주/고중오 기자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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