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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장애인 '울화통'

장애인용 고속도로 50% 할인카드 부정사용 급증
단속 걸려도 빌린사람은 처벌 않고 빌려준 사람만 처벌

일부 장애인들이 고속도로 요금 할인카드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비할인 차량을 이용하면서 요금할인을 요구하는 등 요금 할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할인카드를 빌려준 장애인에겐 6개월 이상 할인카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영구 회수는 제재를 가하지만 카드를 빌린 사람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아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97년 8월부터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할인혜택을 받는 장애인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소유차량과 함께 신고하면 도로공사가 증빙자료를 확인해 '고속도로 요금할인카드'를 발급해준다.
도로공사는 할인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카드에 장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특수코팅처리로 위.변조를 막고 있다.
도로공사는 또 지난 해 7월부터 부정사용을 집중단속하고 카드를 남에게 빌려준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요금소 등에서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과 사용자가 동일인인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부정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부정사용건수는 1천886건이었다.
하지만 올들어 5월말 부정사용건수는 3천614건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
부정사용 내역별로는 ▲남에게 빌려준 경우가 1193건에서 1396건 ▲비할인 차량을 이용하면서 할인을 요구한 경우가 616건에서 1787건 ▲장애인차량 식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가 67건에서 431건으로 각각 늘었다.
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경기.인천지역 관할)도 부정사용 적발 건수가 지난해 250건에서 올 4월말 412건으로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할인카드의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사용규정을 지키고 있는 장애인들이 선의으 피해를 입고 있다.
장애인 김모(35.자영업.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씨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마다 요금징수원들이 검문하듯 쳐다본다"며 "몇 푼 되지 않는 돈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달갑지만은 않다"며 씁쓸해 했다.
이에 대해 도공 중부지부 관계자는 "전철에 무임승차하면 요금의 30배를 물어야 하는 것처럼 할인카드를 빌려 쓰는 사람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한다면 부정사용이 줄지 않겠느냐"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희진 기자 hjs@kgnews.co.kr
사진설명:최근 장애인 고속도로 요금할인카드 부정사용이 급증하자 도로공사가 카드 검색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동수원 톨게이트에서 김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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