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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행복 실천

늘 ‘이유없이’ 행복하라
당신이라는 ‘특권’ 누려라

 

설을 보내며 가장 많이 들었던 덕담을 꼽으라면 대부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말을 꼽을 것이다. 남의 복을 빌어주기도 하지만 누구나 자신이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도 우리는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행복을 추구하며 하루를 살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초롱초롱 밝게 웃는 아가의 눈망울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행복해 하거나 타인을 위한 봉사에서 행복을 찾기도 한다. 또 복권에 당첨되고, 주식투자에 성공하거나 또는 월급이 올라서, 승진을 하게 되어 행복을 느끼기도 하며,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게 되어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 반대로 이혼 또한 행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행복 또는 행복 추구의 방법은 사람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가치관, 종교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과 상황이 결합되어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항상 매일 같이 행복에 겨워 살 수도 있다.

행복의 개념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 개인마다 행복 추구의 방법이나 내용 등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은 타인의 행복이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 영역을 넘어 국가도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국민이 행복 추구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이나 입법 등을 통하여 국민의 행복을 최대한 보장할 책무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개개인에게 헌법상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인생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가 그리 많지 않다. 행복을 위해 자신에게만 뭔가 부족하다고 불만스러워 하고, 계획했던 일이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불안해하고, 심지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진정한 행복은 돈을 많이 번 부자나 연예계 스타 등 소수만이 누리는 특권처럼 여겨 버리기도 한다.

물론 인간이 가진 욕구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면 그것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또 다른 욕망을 쫓아가다보니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으며,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도 없고 항상 계속되는 행복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혹자는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때가 어떤 일이 성취되고 욕구가 충족되어서인지, 아니면 무언가 성취가 되었을 당시의 마음 상태나 기본적인 욕구조차 제대로 충족되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행복을 느끼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인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행복추구권은 1776년 토마스 제퍼슨을 통해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최근 필자가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우연히 읽게 된 책 ‘이유없이 행복하라’(마시 시모프 저)를 보니 토마스 제퍼슨이 살던 당시에는 ‘추구하다(pursue)’라는 단어가 단순히 무언가를 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활동을 실천하다, 규칙적으로 하다, 습관적으로 하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한다. 즉, 행복추구는 단순히 행복을 쫓는다는 것이 아니라 행복 실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나 계획의 성취가 행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든 마음의 어떤 상태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든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이나 계획의 성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마음을 행복감으로 채우며 유지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실천해야 행복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프로필
▶1974년 전남 영광 출생
▶1997년 전남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2002년∼현재 변호사
▶2005년∼현재 부천가정법률상담소 이사
▶2007년∼현재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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