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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성도회 신도 사망사건 일단락

간부 성모씨 등 5명 구속, 달아난 손모씨 등 6명 수배

<속보>연천군 대순성도회 신도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간부 송모(49)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손모(65)씨 등 6명을 수배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했다.
검찰수사결과 송씨 등은 모체였던 한 종교단체로부터 '이단'이란 이유로 강제 퇴출되자 지난해 3월께 자신들의 집단거주지 공사현장 부근에서 발견된 지하수를 신이 내린 생명수라며 신도들을 현혹하기 시작했다.
송씨 등은 생명수를 빙자해 신도들에게 정성금(헌금)을 받아오다 같은해 10월께 숨진 양모(65)씨와 신모(60)씨의 유족에게는 생명수로 이들을 부활시킬 수 있다며 치료비조로 1억9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03년 2월께 피부암 말기 판정을 받고 생명수 치료를 받아온 임모(52.사망)씨의 증세가 악화되자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을 알고 치료현장에서 내보기도 했다.
생명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평범한 지하수로 판명됐으며 구속기소된 송씨도 검찰에서 생명수가 사람을 살리지 못하며 자신이 신도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초 집단거주지인 신서면 답곡리 산 250 일대 14만여㎡에 전각과 수련원 등을 건축하며 농지와 산림, 국유지 등을 불법 훼손했다.
신도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진척이 느리다는 이유로 신도들에게 '석고대죄' 의식을 거행하는 한편 일을 게을리 하거나 생명수 교리 등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며 신도들에게 폭력적인 징벌(구타.삭발.감금.단식)을 가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모(35)씨가 감금 폭행당해 숨지기도 했다.
검찰은 대순성도회가 피라미드식 상납구조를 통해 최소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할 관청인 연천군으로 하여금 행정대집행을 통해 공사현장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무단 훼손농지.임야 등을 원상복구할 계획이다.
또 집단생활중인 신도 80여명의 자진해산을 유도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 4구를 유족들에게 넘겨주고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해온 손씨 등 간부 6명의 검거에 나섰다.
의정부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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