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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교육감 선거비용 너무 많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에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그결산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칫 이를 게을리할 경우 실사를 거쳐 당선이 번복되는 낭패를 볼 수 있어 후보측에서는 선거운동 못지않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안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오는 6월 2일 동시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6개 시·도지사 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가 40억 7천 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장선거 38억 5천 700만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 4억 9천만원이다.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역이 같은 해당 시·도지사선거와 같다. 따라서 경기도지사 선거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각각 40억 7천3백만원을 쓸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선관위가 법규에 의해 산정하여 공고하고,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보다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문제는 교육감 선거에 과다한 선거비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헌법 취지에 따라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선거전을 치루는 도지사 선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방식으로 유권자를 대면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경우 40억 7천300만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충당해야 하는지 난감할 수 밖에 없다. 당선될 경우 선거비용을 정부로부터 디돌려 받을 수 있지만 수십억원의 선거비용을 확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재산공개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선거비용이라고 할지라도 자금확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김 교육감이 지난해 취임할 당시인 5월 6일 신고한 재산은 마이너스 1억2천853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신고한 그의 재산은 무려 6억2천700여만원이나 불어났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재산이 증가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자금을 보전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교육감 선거의 맹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해명에 의하면 지난해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개인차입금 등을 포함해 무려 19억1천882만원의 빚을 졌다는 것이다. 홍보물이나 광고, 차량임대 등에 필요한 20여억원은 외상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교육감 선거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어 후보 자신의 자본금과 차입금 등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 한다. 다행스럽게 김 교육감은 선거에 당선돼 선거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개개인의 자금확보도 문제이지만 투입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아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는 선거에 1천200억원의 교육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시도교육청별 선거경비 지원내역’을 보면, 교과부가 올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비용으로 배분한 교부금은 모두 1천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이 228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144억원에 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 1년 임기의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460억원(선관위 경비 포함)을 지출했다. 특히 선거 막바지까지 레이스를 벌이는 후보들이 쏟아붓는 선거비용도 한 명당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는 사실상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이 동원되는 폐해를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일부 교육 전문가는 직접선거라는 취지에도 교육예산이 부족한 현실과 지나치게 낮은 투표율을 고려할 때 현행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12.3%였다. 그러나 선거를 치루는데 쓰여진 예산은 460억원이었다. 법정선거비용 40억원은 개인의 역량으로 확충해야 한다. 이렇게 당선된 후보자들이 당선되고 나서 뒷수습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뻔하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화두는 공짜급식이다. 교육감 선거비용으로 공짜급식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감 선거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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