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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과도한 절약’ 민원서비스 악영향 우려

 

휴가 대신 시원한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옛말이 돼 버렸다.

연일 30도가 훌쩍 뛰어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 지침에 따라 실내 온도 28도를 유지해야 하는 관공서의 경우 민원인들은 물론 항상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고초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국무총리실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조치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 ‘국무총리 지시 제2010-03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오산시청을 비롯한 도내 각 관공서들은 ‘공공건물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도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도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는 지침 제24조에 의해 올해 여름 실내 온도를 28도 이하로 낮추는 것이 불가능해 졌다.

이로 인해 오산시청을 비롯한 여러 관공서들은 오후에만 잠깐 에어콘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2일, 수원과 오산 등 경기 남부지역의 오전 기온이 28도를 웃돌면서 오산시청의 경우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북측 사무실의 경우 사무기기 등에서 방출되는 열로 인해 오전 11시 기온이 30.4도까지 치솟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더위를 참다 못해 조금이나마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게 됐고, 이에 따라 근무의 효율성은 차치하더라도 자리를 지키고 앉아 민원인을 대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침을 하달한 국무총리실에서는 각 관공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각종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해 관공서들은 경쟁적으로 실내 온도를 높이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저탄소 녹생성장’에 따라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좋겠지만 과도한 절약으로 인한 폐해가 공무원들의 불쾌지수 상승으로 이어져 민원서비스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정재훈<오산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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