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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방채, 재정분권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아야

 

지난달 12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 대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 신도시 조성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천200억여원에 대해 모라토리움(채무지급유예)을 선언했다.

문제는 지난 4월 행안부가 발표한 247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조사에서 성남시는 재정자립도 71%로 전국 8위, 경기도 내에서는 재정자립도 1위로 재정상태가 건전한 곳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시 재정상태로 미뤄 볼 때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있을지 몰라도 부도까지 낼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성남시의 이같은 선언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남시의 지급유예선언을 계기로 향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연쇄적인 지급유예선언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유예선언 시 채무변제일정의 조정,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등의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점 역시 새로운 문제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사건 이후로 우리 도민들 뇌릿속에는 ‘지방채=빚’이라는 등식이 자리 잡게 됐다.

지방채는 과연 빚이기만 한 것인가? 지방채의 개념, 특성, 제도적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채란 지자체가 과세권을 담보로 차입한, 주로 장기적인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채 제도는 해방 이후 2005년까지 약 6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기채승인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정비를 통한 1991년 지방의회선출, 1995년 민선단체장 선거를 통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2005년 지방재정법과 2007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의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이런 제도의 변화 중 두각을 나타낸 변화는 지방분권과 더불어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기능배분, 세원배분, 정부간 이전재정, 지방채 발행권 등)와 책임성 강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지방채의 중요성과 그 비중은 상당하다. 이유인 즉, 비교적 단기간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대안 및 재정확장을 위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성남시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리한 지방채의 발행을 통한 지방재정의 운영은 자칫 재정위기 혹은 재정파산을 유인할 수 도 있다.

성남시 사태를 계기로 지난달 20일 정부는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심각’ 진단을 받은 지자체는 신규 사업 추진과 지방채 발행 때 제한을 받는다. 아울러 공무원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감축 등의 자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원인이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호화 청사를 짓고, 보여주기식 행정 때문 탓으로 돌리며 지방재정을 통제하려 한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야권의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주고,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비 부담이 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것이 지방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 지난 7월 이후로 상당한 채무를 안고 있는 것으로 거론된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지방채 발행내역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30%내외이며, 지역축제, 복지 및 재해복구사업, 지방도정비 등 사회간접자본비에 상당부분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려 재정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지방비 부담이 큰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에 의해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면도 분명이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정치적인 정책수단이 아니라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 진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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