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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위반 신문사·지국 분기별로 공개

앞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한 신문사와 지국의 명단이 분기별로 공개되고 신문고시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신고센터와 전담팀이 구성되는 등 신문시장에 대한 정부의 감시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또 전국 신문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신문고시 위반 행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부분과 신문협회에 이첩해 처리할 부분을 나누는 기준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공정위는 25일 신문고시 위반 행위를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처리하도록 규정한신문고시 개정안이 지난달 27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신문고시 집행세부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시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해 공정위 경쟁국과 상담실 및 부산, 광주,대전, 대구 등 4개 지방사무소와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상시적으로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본부와 4개 지방사무소별로 사건 처리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히 전담팀이 사건을 처리하면 사업자별 위반 행위와 제재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본사 차원의 행위로 드러나면 본사, 지국 단위에서 벌어진 일이면 00신문 00지국 형태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달 21일부터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우선 9월까지의 위반과 제재 현황을 공개하고 이후에는 분기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전문 리서치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전국의 신문 구독자와 지국장들을 대상으로 신문 판매시장의 거래 질서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늦어도 7월 중 시작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위반 행위 현황과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공정위가 직접 처리할 부분과 신문협회에 이첩해 처리할 사건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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