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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공개 공직자 4급이상으로 확대

앞으로 4급 이상 정부 공직자의 병역사항이 공개되고, 신체검사 결정 과정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5일 병무청에 따르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의무 회피 관행을 차단하고,공직사회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사항 공개 대상이 현행1급 이상에서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자를 현행 1급 이상(6천13명)에서 4급 이상(2만7천여명) 공직자로 확대하는 쪽으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고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밝혔다.
또 병역면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무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의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관계자를 참여시키고,징병검사 과정을 모든 국민에게 공개키로 했다.
사회지도층과 유명 연예인 및 체육인들의 행태가 청소년층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해 이들의 징병검사부터 병역의무 종료 시까지 모든 과정을 특별관리할방침이다.
병무청은 특별관리 대상자의 병역이행 사항을 추적, 관리하다 문제점이 발견될경우 재검을 받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세대 장병들의 신속한 군적응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친구를 비롯한지인들이 2명 단위로 같은 부대에 동반 입대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동반입대 모집병으로 선발되면 신병교육 후 같은 내무반에 배치돼 전역 때까지함께 군복무를 하게 되며, 2003년 모집 대상자는 2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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