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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시·중구청 주민자치위 파행 막아야

인천시와 중구청은 언제까지 주민의 외침을 외면하려 하는가. 환골탈퇴(換骨脫退)하는 각오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주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주민의 올곧은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소수의 진실이 다수의 술수(術數)에 파묻히지 않도록 주민자치위원회 파행운영의 본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일이 중구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최근 A구에서는 회의수당을 불법 청구해 회식비로 사용, 경찰의 수사를 받아 ‘적의조치’를 통고 받았고, B동은 주민자치위원장이 2회 연임을 마치고 사퇴 1개월 뒤 위원장을 맡는 등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이 전 주민자치위원장은 2회 연임의 임기를 다했음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만장 일치로 추대했다’는 이유로 무자격자를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위촉해 1년 6개월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이제는 거주자 자격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다.

전 주민자치위원장은 더 이상 관례라는 명분으로 치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인천시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장의 자격으로 참여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도원동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임을 잊지 말고 전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현 사태에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하지 않을까? 2회나 주거지를 옮겨가며 ‘중구에 거주한다’는 명목으로 중구청에서 근무하고, 그것도 모자라 주민자치위원 ‘바르게살기’ 회원으로 활동하다 주민등록을 옮겨가고 주민자치위원 사표를 받으면 그만인가? 사업장을 옮기고도 수 개월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다 자격론이 대두되자 다시 사업자를 옮기고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 도원동 회장과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위원은 정당한가? 도원동 ‘바르게살기’회원 중 6명이 주민자치위원이다.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올바로 이뤄진 것이며,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 한 것인가?

인천시와 중구청은 더이상 이같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을 방관하지 말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속한 시정을 해야 한다.

/채영두<인천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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