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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부모 등골 휜다

미성년자들, 인터넷 '아바타 아이템' 구입비 수십만원

최근 인터넷업체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미성년자들이 부모동의가 없어도 손쉬운 전화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초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부모 허락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가능해 아바타 아이템 구입등으로 엄청난 정보이용료를 부담한 부모와 업체간에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24일 수원시 H초등학교 5학년생인 강모(11.수원시 우만동)양이 인터넷 정보이용료가 20만원이 나와 엄마에게 혼이 나자 이를 비관하여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매고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평소 자신의 아바타에게 옷을 입히는 게임을 즐겼던 강양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B사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 구입비등 이용료로 170여만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주부 신모(45.안양 평촌동)씨는 평소 2만~3만원씩 나오던 전화요금이 이달들어 20만원이 넘게 부과된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씨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온라인 채팅사이트인 B사에서 사이버상의 분신인 아바타 옷을 사기위해 18만원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어이가 없었다.
신씨는 "B사에 항의를 해봤지만 전화로 결제할 때 '14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띄웠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며 "부모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결제되는 형식적인 절차만 만들어 놓고 사실상 아이들이 멋대로 결제하게 만드는
얄팍한 상술이 괘씸하다"고 흥분했다.
화성시에 사는 주부 이모(37.화성시 태안읍)씨는 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지난달 전화고지서에 기재된 정보이용료 15만원을 물게 된 이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S사에 확인한 결과 초등학생 자녀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남편의 이름을 사용하여 회원 등록을 하고 아바타에 예쁜 옷을 입히기 위해 ARS 유료전화로 사이버캐쉬를 충전한 것을 알게 됐다.
이씨는 수차례에 걸친 항의끝에 S사로부터 실명확인 작업에 실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받고 정보이용료의 40%만 지불했으나 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이씨는 "예쁜 거라면 일단 사고 싶어하는 여자아이를 실명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돈도 문제지만 무책임한 온라인업체들의 술수에 더이상 아이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아예 인터넷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정모(30.수원시 매탄동)씨는 "요즘 반 아이들 최고의 관심은 누구의 아바타가 가장 예쁘고 멋지냐이다"며 "반 아이 40명중 절반이상이 강양이 가입했던 B사의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거래조사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아바타 아이템 구입이 미성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료 컨텐츠로 떠오르면서 올해 접수된 미성년자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사례 110건 중 58건이 아바타와 관련된 사례였다"며 "미성년자가 전화 한통이면 가능한 지금의 아바타 결제시스템을 부모의 육성을 확인하고 결제금액 한도설정하는 한편 미성년자 전용 소액 전자화폐 개발등의 보완이 마련돼야 이번 같은 끔찍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갑천기자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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