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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사·학생 인권존중 구조적 변화 절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민선 1기 때부터 추진해왔던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이 지난 7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시행할 순간을 앞두고 있다.

인권조례 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의회 구조 속에서 조례안은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혁신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김상곤 교육감이 특별히 강조해왔던 사항이다. 이는 최근 발생한 학생 체벌 사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할과 함께 반 강제적으로 시행돼 온 야간자율학습의 개선, 학생 생활 변화 등 학교 교육의 전체적인 변화를 주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내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인권조례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며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도교육청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그것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학생, 교사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교육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일이다.

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는 있지만 의무 이행 규제를 위한 지도력 여부와 교사들의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 김 교육감의 당초 의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의 인권 의식을 명확히 세우고 교육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간의 권리와 지위, 역할 및 사회적 관계에서 차지하는 가치, 철학을 정립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헌장의 내실화와 학생들의 생활을 민주적, 평화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육 방식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권조례는 허울 좋은 선심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

지금도 도내 일선 학교에서는 권위적인 구조 속에서 일방적으로 상처받고 억압당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존재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사들이 인권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절시하게 필요한 때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신발끈을 조여 매고 정도(正道)대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

/이종일<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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