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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KT정액요금제에 민원예보 발령

“KT 시내외 전화의 ‘맞춤형 정액요금’에 가입할 때 각별히 주의하세요”? 통신위원회는 10일 KT 시내외전화의 맞춤형 정액요금제에 대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 요금제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통신위는 KT가 이 요금제의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본인의사에 관계없이?무단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 통신민원신고센터(전화1338, (02)1338)에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민원예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의 민원예보는 특정 통신서비스의 불편사항에 대해 국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거나 급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업자에게는 해당 민원에 대한 조기시정을 촉구하는 제도로, 지난 8월 KT가 시내전화의 설비비 부담형 가입자를 가입비 납입형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대해 첫 민원예보가 발령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 민원예보의 대상이 된 KT의 맞춤형 정액요금제는 KT가 지난 9월 가정용 시내외 전화에 도입한 선택형 요금으로 가입자들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요금을 계산한 뒤 추가로 1천∼5천원을 더 내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통신위에 따르면 KT 맞춤형 정액요금에 대한 민원은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KT가 무단으로 가입시킨 경우 ▲가입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 가입권유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가입된 경우(예컨대 시외전화에만 가입했는데 시내외 전화에 모두 가입된 경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통신위는 10월이후 KT의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으면 신청하지 않은 요금에? 가입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요금에 가입돼 있을 경우 통신민원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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