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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양 경제특구 총력

경기도가 정부의 경제특구지정 계획에 맞춰 추진중인 수도권지역 특구유치를 위한 후보지로 고양시와 평택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도에 따르면 당초 정부의 경제특구 지정방안이 인천시의 송도와 영종도 등 물류비 절감과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고려한 점을 감안 서해안 권역의 평택시와 국제공항과 가까운 고양시를 특구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9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이 사실상 국회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각 시.도의 특구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기업활동에 좋은 환경을 미리 조성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도는 금번 추경에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고 고양시와 평택시 지역의 경제특구 지정이 타당한지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또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특구 후보지를 최종확정하고 이 지역의 특구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해 지정여부가 결정되는 “신청주의”인 점을 감안 경제특구 지정과 관련된 방침을 법령 시행전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선정국이라 국회의 통과가 쉽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북한의 신의주 특구지정 등 각국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의 특구지정도 곧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법이 시행되기전에 도에서 미리 기업환경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주변여건을 조성해 놓는다면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도내 특구유치 가능성이 한결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제 또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용지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고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규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3년간 50% 내지 3년간 100%·2년간 50%를 감면받고, 관세·특소세 부가세·지방세 등도 일부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도내에 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의 외국인 투자가 촉진됨은 물론 그 배후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 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식 기자 yms@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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