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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의사당 비우는 지방의원들

 

지난 28일 광명시민 1천여 명이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다. 지역의 최대 현안인 KTX 영등포역 정차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곳에는 광명시의회소속 5명의 한나라당 의원가운데 3명이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이미 지난 26일 7박8일 일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동하고 호주와 뉴질랜드로 떠나버린 것이다.

 

그것도 1천만원이 넘는 해외경비를 예산에서 지원받았다.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 27일 동두천시 중앙로 일대에서는 동두천 지역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정·관계인사를 비롯, 주민 등 모두 5천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2008년 12월 입법 발의된 ‘주한미군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조기 제정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26일 동두천시 보산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동두천시장, 동두천시의회 의장, 동두천지원특별법 범시민대책위 위원장 명의의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동두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문수 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간부들과 함께 캠프 케이시 등 동두천 미군기지를 둘러보며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기도 했다.

경기도민의 역량을 모으자는 각계의 지원도 줄을 이었다. 그러나 정작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허 의장은 류재구의원(민주·부천5), 의장 비서실장, 의회운영전문위원,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등과 함께 26일 이미 한국을 떠난 것이다. 다음달 1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2일에야 돌아올 계획이다.

허 의장 해외출장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거의 여행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주 퀸즈랜드주 한인회 초청으로 이뤄졌다고 해놓고 1인당 400만원의 예산(의원친선연맹여비)이 지원됐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허 의장 일행의 일정 중 공식행사는 시드니 총영사관 방문과 퀸스랜드 한인회 초청행사, 4대강사업 관련 호주 트위드강개발사업 시찰, 뉴질랜드 오클랜드 총영사관 방문, 오클랜드 한인회 초청행사 등 6∼7개에 불과하다.

공식일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방문, 크루즈 탑승, 뉴질랜드 마오리민속마을 견학, 양몰이쇼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뉴질랜드 농장 견학 등으로 짜여졌다. 총영사관 방문이야 의례적인 것이고 한인회 초청행사 등 일상적인 방문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출장을 내세운 관광성 여행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 가관인것은 도의회 10개 상임위원회가 개원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자체 규칙을 어긴 채 연수라는 이름을 걸고 해외로 여행을 떠나 도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시점에 의장까지도 이에 질세라 합류하는 모습을 보며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수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4대강·GTX특위 등 4대 특위 구성과 무상급식 확대 조례안 등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마찰을 빚어온 여야 의원들이 해외연수에는 한목소리로 의견일치를 봤다는 사실이 웃음거리를 자아내게 한다. 도의회 의사당에서 보여준 대립은 한낮 쇼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무상급식 확대조례안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농림수산위원회는 여야 의원 전원이 사이좋게 대만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도의회는 다음달 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차 정례회를 남겨 놓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10일 동안의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돼 있고 2011년도 경기도청 예산안과 2010년 추경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례회 준비는 커녕 도의회를 비운채 해외로 여행을 떠난 사실에 대해 도민에게 적절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허울뿐인 규칙을 강화해야 한다.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과 해외연수 출국 21일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 등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해외연수에서 돌아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의원 개인별로 스스로 작성토록 해야 한다든지 상임위별 집단으로 이뤄지는 연수를 의원별, 목적지별로 세분화 할 필요성도 있다.

전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도정질문도 업무적으로 바쁜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 기간에 하는 등 의원들의 의정 활동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기도의회와는 사못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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