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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 5개월…‘일 터지자’ 홍보 급급

[기획진단]APT관리비 ‘운영권 잡음’ 여전
일선 지자체 “사유재산에 개입 자체 어렵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연간 관리비만 5조2천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뚜렷한 감시 체계가 없어 이를 둘러싼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주택법시행령을 개정, 각종 수익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지만 법규 시행 5개월이 넘도록 상당수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행정기관도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上. 겉도는 주택법 시행령
中. 일선 지자체들 단속 뒷짐
下. 제도 정착 대안은 없나

도내 일부 아파트 단지 부녀회 등이 알뜰장터 등의 수익금을 아파트 관리주체로 이관을 꺼리는 등 관련 법규가 겉돌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뒷짐만 지고 있어 제도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8일 국토해양부와 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 55조는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및 알뜰장터 수입금, 부대시설 사용료 등 잡수입의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 5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도내 상당수 지자체들은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아파트 관리비 문제는 사유 재산인데다 단속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에 나서길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용인시의 경우 법 개정 이후 부녀회 등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단속 실적은 전무했고, 고양시도 민사적인 부분이라는 이유로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일부 지자체 만이 법 개정 이후 관련 민원이 쇄도하자 지난 달 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주택법에 대한 홍보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성남시가 관리비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달 25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관련 종사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수원시도 지난달 29일 관내 입주자 대표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주택법에 대한 홍보 교육을 실시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아파트내 관리비 등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놓고 다툼이 있더라도 행정 당국에서 개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담당 공무원도 부족한데다 일일이 아파트 단지를 찾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아파트 잡수입도 관리비로 포함해 5년동안 보관하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면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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