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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市 "LG건설 세무조사"

市 경계지역 아파트 분양자료 제출 4차례 거부에 최후통첩

택지개발지구 편입 토지에 대한 경계조정 문제로 군포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의왕시가 경계지역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 관계자는 3일 "당정지구내 의왕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려고 LG건설에 4차례에 걸쳐 분양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있어 회사측의 취·등록세 성실신고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1일로 향후 경계조정으로 해당 아파트가 군포시로 편입되더라도 세금부과 및 징수권은 의왕시에 있는데도 회사측이 군포시의 눈치를 보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의왕시구역에 포함된 LG아파트 107동, 109동 138가구에 대한 분양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한 뒤 거부할 경우 곧바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LG관계자는 "두 자치단체가 경계조정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 세금이 이중부과될 경우 민원발생우려가 높아 자료제출을 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아파트는 LG건설이 의왕지역 땅 1만6천㎡가 포함된 군포 당정지구 토지 5만5천㎡를 군포시로부터 매입, 건설한 것으로 914가구 가운데 2개동 138가구가 의왕 또는 군포·의왕 경계지역에 걸쳐있다. 의왕/김진수 기자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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