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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 재건축 아파트 갈등 법정비화

청산절차 앞두고 사업잔여금 배분문제 대립 심화
‘조합 업무정지’-‘임시총회 정지’ 가처분 신청 맞불

<속보>수원 화서재건축아파트(벽산블루밍)의 사업을 추진한 조합의 해산을 앞두고 사업 잔여금 배분문제를 놓고 입주민들 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9월 6일 1면) 최근 사업을 추진한 조합이 자신들이 요구한 성과금 지급을 반대해 온 일부 조합원을 제명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화서주공 2단지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입주민들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250-4번지 8만4천484㎡대지에 31개동 1천744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의 사업을 추진한 조합은 재입주 1천379가구에 대해 규모에 따라 최소 7천만원에서 최대 2억9천만원까지 납부하도록 한 뒤 이 예산으로 지난 6월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 총 잔여금 89억1천700여만원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성과금 명목으로 당초 10억7천200만원을 요구해오다 입주민들의 반발로 6억8천500여만원으로 축소·요구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하지만 조합은 입주민들의 반대로 지난 9월 16일 해산총회가 무산된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도 조합원 10분의 1 참석 미달로 총회가 무산되자 반대를 주동했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대의원회의를 통해 조합원 2명을 제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입주민들은 조합장 등 9명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임원 해임) 총회를 30일로 계획하고 입주민 과반수 참석에 해임안건 가결을 통한 조합의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조합도 법원에 임시총회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적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지난달 29일 조합 해산총회와 관련 당일 서면으로 제출한 입주민들이 의사가 반대로 바뀌었음에도 참석한 입주민들에게 아무근거 없이 의결권이 없다고 일관해 결국 총회가 무산되는 일이 반복돼왔다”며 “반대를 원하는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조합임원들의 태도에 분노해 더 이상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기수 조합장은 “각종 민원처리 성과와 사업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온 임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앞으로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주민들이 추진하는 조합 임원 임시 해임총회는 30일 오후 8시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서광감리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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