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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성과금 배분, 그들만의 잔치”

자진사퇴자 직책변경 후 성과금 과다책정
미허가 주차타워 건립비용 예비비로 돌려

<속보>수원 화서재건축아파트(벽산블루밍)의 사업을 추진한 조합이 해산을 앞두고 조합원(입주민)들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본지 11월 30일 6면) 조합이 성과금 내역에 이미 7개월 전 기존 직책에서 제명된 한 임원에 대한 성과금을 책정하고, 일부 잔여금을 부풀리는 방안까지 추진했다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조합 측은 문제가 되는 조합임원의 성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사업비를 늘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1일 화서주공 2단지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요구한 성과금 10억7천200만원을 조합원들의 반대로 6억8천500여만원으로 축소·요구해 왔다.

성과금은 67명(11월 기준)의 대의원(동대표)을 제외하고 조합장은 2억에서 1억4천만원으로, 비상근이사 5명은 2억2천여만원에서 1억1천여만원으로, 소위원 2명은 3천600만원에서 2천여만원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공사감독원 3명 중 조합원들의 비난과 사업비 낭비 지적으로 지난 5월 내무이사직에서 자진사퇴한 A씨가 외무이사직으로 직책이 변경되고 성과금도 과다 책정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A씨에게 당초 성과금 1억원을 책정했다가 7천만원으로 소폭 줄인 반면, 내무이사는 9천만원에서 3천여만원으로, 감사는 8천500만원에서 3천여만원으로 대폭 줄였다며 이는 조합 측의 직무유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합이 조합원의 반발로 성과금을 3억9천만원 가량 줄이는 과정에서 수원시에서 허가가 불가한 주차타워 건립 등의 이유로 기존 예비비를 20억원에서 25억원3천여만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한 조합원은 “조합임원들이 과다한 성과금을 줄인다고 해놓고 시에서 허가가 날 수없는 주차타워 건립비용 등의 터무니없는 명목으로 예비비를 늘려 결국 자신들이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며 “이는 성과금과 사업비를 두고 지들끼리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조합임원들에 대한 해임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기수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문제를 삼는 조합임원은 지난 5월 내근이사직에서 외근이사직으로 보직을 변경해 기본 월급 수령이 불가하도록 해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주차타워 건립을 위해 예비비를 남겨놓고 예비비 5억원 가량을 늘린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운영을 위해 충분한 예비비를 남겨놓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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